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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관

제 1장 총 칙

제 1조
(명칭)
이 법인은 ‘사단법인 한불법학회’(이하 ‘본회’라 한다)라 한다.
제 2조
(사무소)
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329-1 민족통일MJ캠퍼스외대 301호에 둔다.
제 3조
(목적)
본회는 프랑스의 법제도 및 법문화의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.
제 4조
(사업)
본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1. 연구발표 및 학술토론회의 개최
2. 공동연구 및 학술교류
3. 학술자료집 및 연구결과의 간행


제 2장 회 원

제 5조
(회원의 자격)
① 일반회원은 프랑스 법제도 및 법문화에 관심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.
1. 대학에서 법학을 강의하는 자
2. 연구단체에서 법학을 연구하는 자
3. 법조 실무자 및 행정공무원
4.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법학을 전공하는 자
② 학생회원은 프랑스 법제도 및 법문화에 관심 있는 자로서 대학원(법학전문대학원 포함) 석사과정에서 법학을 전공하는 자로 한다.
제 6조
(회원의 가입)
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가입신청서와 함께 회원 3명의 추천서를 제출한 후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가입할 수 있다.
제 7조
(회원의 권리와 의무)
①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며,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.
②회원은 본회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.
③학생회원을 제외한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표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

제 3장 임 원

제 8조
(임원의 종류)
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1. 이사장 1인
2. 이사 4인
3. 상임이사 3인 이내
4. 감사 2인
5. 명예이사장, 고문 등
제 9조
(임원의 선출 및 임기)
① 이사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, 그 임기는 1월 1일부터 다음 해 12월 31일까지 2년으로 한다. 이사장은 연임할 수 있다.
② 감사는 총회에서 일반회원들 중에서 선출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③ 이사 및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위촉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상임이사로는 총무이사, 연구이사 및 출판이사를 둔다.
제 10조
(임원의 직무)
①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, 본회의 사무를 총괄한다.
② 이사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사 중 최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신 수행한다.
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사무를 집행한다.
④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여 관련 직무를 집행한다.
⑤ 감사는 본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,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.
제 11조
(조직)
① 이사장을 보좌하여 일반사무 및 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, 본회에 사무국과 연구부를 둔다.
② 사무국에는 사무총장과 간사를 두며, 회장이 임명한다.
③ 연구부는 연구부장 및 기타 연구원으로 구성하며, 회장이 임명한다.


제 4장 회 의

제 12조
(총회)
① 본회는 매년 11월 중에 정기총회를 개최한다.
② 필요시 이사장은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③ 총회는 본 정관에서 정한 사항과 이사회에서 회부한 사항들을 심의·의결한다.
④ 총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된다.
⑤ 총회는 출석 회원 과반수로 의결하며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.
제 13조
(이사회)
① 이사회는 이사들로 구성되며, 이사장이 의장이 된다.
②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이사 3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이사장이 소집한다.
③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④ 이사회는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각종 규정 및 규칙들을 제․개정할 수 있다.
⑤ 이사회는 본 정관에서 정한 사항과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심의․의결한다.
⑥ 이사회는 총회의 결의를 집행하며, 본회의 각종 사업을 계획한다.
제 14조
(상임이사회)
① 상임이사회는 이사장 및 상임이사들로 구성되며, 필요시 이사장이 소집한다.
② 상임이사회는 본회의 일상적인 업무를 집행하며, 이사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.


제 5장 재 무

제 15조
(재원)
본회의 재원은 회비와 기부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.
제 16조
(회계년도)
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
제 6장 연구윤리위원회

제 17조
(연구윤리위원회)
① 연구윤리의 확립, 연구부정행위의 예방 및 조사를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.
② 연구윤리위원회는 감사, 총무이사, 연구이사, 출판이사로 구성하며,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③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④ 연구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.


제 7장 정관의 개정

제 18조
(정관의 개정)
본정관의 개정은 일반회원 10인 이상 또는 이사회의 발의에 의하여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
부 칙

제 1조
(시행일)
이 정관은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
제 2조
(설립당시의 회원 및 임원 등)
① 본 법인의 설립 당시의 한불법학회 정회원은 본 법인의 정회원으로 본다.
② 본 법인의 설립당시 이사 및 감사는 본 정관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. 설립당시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본 정관의 규정에 의한다.